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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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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시술기관과 안전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2조(시술기관의 인증)''' ①임신중절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②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1. 종합 인증: 수술중절과 약물중절을 모두 하는 병원 2. 약물중절 인증: 제17조의 약물중절만 하는 1차 의료기관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, 갱신할 수 있다. '''제33조(인증 기준)''' ①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시설: 시술실, 회복실, 소독·멸균 설비를 갖출 것 2. 인력: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중절 교육을 마친 의사와 간호사를 둘 것 3. 응급 대응: 수혈과 응급수술이 가능하거나, 이것이 가능한 기관과 전원 협약을 맺어 30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을 것 4. 감염관리: 제37조의 안전 부속서에서 정한 감염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5. 상담: 제20조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6. 정보 보호: 제43조에 따라 기록을 분리하여 보관할 체계를 갖출 것 ②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. '''제34조(인증의 취소)''' ①보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. 제33조의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.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. 제38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기간을 요구한 경우 ②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. '''제35조(지역 접근성 기준)''' ①보건부장관은 모든 주민이 거주지에서 90분 이내에 종합 인증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모든 시에는 인증기관이 1곳 이상 있어야 한다. ③보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마다 종합 인증기관 가운데 1곳 이상을 지역 거점으로 지정한다. ④보건부장관은 매년 시별 접근성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36조(이동 클리닉과 원격의료)''' ①보건부장관은 제35조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동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. 이동 클리닉은 상담, 검사, 약물중절,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. ②의사는 약물중절의 사전 상담과 사후관리를 화상으로 할 수 있다. ③인증기관의 의사는 임신 10주 이내로 판단되는 임부에게 제2항의 화상 상담을 거쳐 약물중절 의약품을 처방하고, 보건부장관이 지정하는 약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. 다만, 자궁외임신이 의심되거나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면 검사를 하여야 한다.[* 제3항과 제4항은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.] ④제3항의 경우 의사는 임부가 24시간 응급 상담 전화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'''제37조(안전 부속서)''' ①임신중절과 사후관리의 의학적 기준은 이 법의 부속서(이하 "안전 부속서"라 한다)로 정한다. ②안전 부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. 1. 임신 주수별로 권장하는 중절 방법 2. 감염과 출혈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 3. 사후관리의 표준(시술 후 점검 시기, 피임 상담, 심리 지원을 포함한다) 4. 합병증이 생긴 경우의 전원 기준 ③안전 부속서의 수치 기준은 제50조의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부령으로 고칠 수 있다. '''제38조(부작용 보고와 사후관리)''' ①인증기관은 임신중절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7일 이내에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. 안전 부속서에서 정한 중대한 합병증 2. 임부의 사망 3.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응급 전원 ②인증기관은 시술 후 14일 이내에 사후 점검을 제공하여야 한다. 사후 점검은 화상으로 할 수 있다. ③임부가 사망한 경우 보건부장관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,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. '''제39조(유해의 처리와 추모 지원)''' ①임신중절로 배출된 태아와 그 부속물은 의료폐기물과 구분하여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. ②임부(임부가 동의하면 그 가족을 포함한다)가 원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장례나 추모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. ③누구도 임부에게 장례, 매장, 이름 짓기 그 밖의 의례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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